Remodeling | 2026 여름
[리모델링 포커스] 해체계획 업무노트 : 실무 사례와 적용 전략
정 창 호
건축사, (주)에코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통해 해체계획에 관한 기준이 제시되었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해체계획에 관한 작성 예시가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해체계획 수립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구 조건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령에 의해 건축물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었고, 신기술·신공법 등 실제 적용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 반면 건축물 해체는 그동안「건축법」제36조(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라는 조항에 단순히 인허가 절차에 관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을 이해하고 해체계획을 수립하기에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상업 건축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해당 중량을 알아야 하는데 장비 제원도 확인하기 어렵지만 지지하는 트러스는 구조계산서를 확인하지 못하여 신설 기준으로 추정하게 된다. 모르는 부분에 대해 충분한 안전율을 적용하여 하중을 높게 설정하면 해체장비가 커지고 구조체 보강 범위가 확대된다. 하나의 공정으로 인해 장비가 커지고 보강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해체작업자와 구조기술사와 협의하여 발판을 인력으로 미리 해체하여 하중을 줄이고, 기기를 장비 능력 범위 내에서 분할하는 방식으로 계획하였다.
이와 같이 해체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는가에 따라 공사 기간과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문제와 이에 관한 적용 방안을 기록하였다. 이미 해체계획에 관한 기준이 있음에도 개인적인 기록을 공유하는 것은 해체계획 업무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이며 가급적 경험 위주의 내용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1. 해체 신고 vs 해체 허가
먼저 ‘신고’와 ‘신고’에 대해 알아보면, ‘신고’가 허용된 사항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는 행위인 반면 ‘허가’는 금지된 사항을 적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는 행위로 구분하고 있다.
해체의 경우, 해체 신고는 허가관청에 신고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은 허가에 앞서 심의를 거쳐야 하며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 하고 착공 전 현장 점검이 이루어진다.
물론 해체심의를 통해 계획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고, 현장 점검을 통해 전문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어 해체공사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인허가 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기간 확보가 필요하다.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은,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① 연면적 500㎡ 미만이며 ② 3개 층 이하이고 ③높이 12m 미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대수선의 경우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단서 조항으로 연면적 200㎡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주요 구조부의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체 신고가 가능하며, 85㎡의 소규모 증축은 기존 연면적의 1/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체도 신고로 가능하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고 높이 12m 미만인 경우, 건축물 전체 해체를 신고로 처리할 수 있으며 도시지역과 혼재된 경우에는 면적이 넓은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과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의 해체도 해체계획서 작성을 요구하는 기초지자체도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건축물의 규모가 신고의 범위를 넘는 경우 해체 허가 대상이며,「건축물관리법」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2항에 의해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로 정한 곳도 있는데 12m가 넘는다면 허가 대상이 되므로 이 높이를 초과하지 않는다.)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20m or 25m)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학교 등의 시설이 인접한 건축물)
건축물의 규모가 신고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해체 허가로 인허가를 진행해야 하므로 소규모 건축물에 관한 해체계획 수립 시
해당 지자체 건축물관리 조례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세움터 vs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2022년 6월 22일 세움터가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해체 관련 민원 업무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으로 이관되었다. 민원 시스템 이원화로 건축 인허가와 별도로 해체 인허가를 진행하게 되었다. 특히 해체 후 신축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해체감리 완료 보고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 신고 접수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시스템이 분리된 상황에서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실제 착공은 해체 공사 완료 후 가능하다.
최근 리모델링 프로젝트 검토에서도 건축 인허가 6주 후 해체 인허가 10주가 소요되어 총 16주 인허가 일정을 병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10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국토안전관리원 협의가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서 등은 해체 공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미리 신청하여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니 미리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접수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일정 관리에 유리하다.
(단, 해체심의 접수는 아직 세움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2.1 국토안전관리원 협의
「건축물관리법」제30조제8항에 의해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받는 건축물은「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에 규정되어 있는데,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2.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건축물
3.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이에 해당하며, 지하층이라고 하더라도 하부층이 있는 구조체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직접 올려 해체하는 경우, 장부 하중으로 인해 해체 대상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국토안전관리원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표준 서식(2022년 1월)을 사용하는데 허가관청에 제출하는 해체심의용 해체계획서와 형식이 다를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세부적인 관련 기준과 도면을 충분히 준비하여야 한다.
3. 사전 조사
2021년 6월 9일 광주 학동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해 사전 조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실제 업무상으로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해체감리 초기에는 단순히 무리한 해체 공사를 현장에서 감독하는 업무라고 생각했는데, 5톤이 넘는 장비가 단위면적당 200㎏의 하중 지지로 설계된 건물 옥상에서 작업을 하면 구조체의 지지력을 초과하게 된다. 이와 같이 건축물의 구조 성능을 초과하는 장비가 해체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장비가 운용되는 하부에 잭서포트 등의 구조 보강이 요구된다.
또한 마감재를 해체하고 나면 사전 조사에서 마감재에 가려 보지 못했던 부분과 구조적 상이점, 균열 등을 확인하게 되므로 마감재 해체 이후에 별도의 사전 점검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해체 공사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구조도면과 상이하게 콘크리트 구조 오픈 후 철골 보강이 된 구조변경이 있으면 별도 검토가 요구된다.)
3.1 건축물의 높이
해체 신고와 허가를 구분하는 기준 중 건축물의 높이는 옥탑 높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건축물대장 에 기재된 건축물 높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의해 건축면적 1/8 이하의 옥탑이나 1/2 이상 개방된 파라펫 높이가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 높이 10m로 기재되어 있는 지상 3층 건축물을 해체 신고 대상으로 판단할 수 없다. 피뢰설비와 같이 성능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간과하여 해체장비를 선정하면 옥탑 층 높이는 작업 허용 구간을 초과하게 된다.
2024년 8월 옥탑 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해체장비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서와 같이 교회 건축물에 설치된 공작물이나 옥탑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3.2 인프라 시설 확인
해체계획 수립에서 검토하는 인프라 시설은 도시가스를 비롯하여 통신, 급·배수, 정화조 등이 있으며 공중에 설치된 고압선 등은 크레인 작업 등을 할 때 감전 위험이 발생하므로 사전 조사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시가스를 비롯한 시설들이 협의가 필요하며, 해당 기관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므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여 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고압선도 한전 방호관 설치 신청을 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해체심의가 의결되는 시점까지 신청하면 착공 전에 해당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특히 대지 인근에 위치한 인프라 시설은 대지 내에 위치한 경우도 있어 지하층 해체 공사를 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현장 확인이 요구된다. 또한 중량물이 위치하는 작업과 간섭이 있으면 해당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데, 2022년 역삼동에서 해체 공사장 외부에 설치되었던 크레인이 지하매설물(박스 컬버트, Box Culvert) 파손에 따른 지반침하로 전도된 사건은 인프라 시설 사전 확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3.3 유해 물질 조사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석면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시기는 2009년이다. 현재를 기준으로 20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이다 보니 해체 대상 건축물 대부분에 석면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의해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 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 결과 1%가 초과하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석면 해체에 따른 별도 인허가와 해체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해체 작업 이후에는 석면 농도를 측정하는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해체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석면 조사가 실시되고 해체심의가 의결되는 시점에서 석면해체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착공 시점에는 석면 해체가 완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로는 천장흡음텍스, 배관용 보온재, 밤라이트, 슬레이트 등이 있으며 압출성형시멘트패널에도 함유되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도 석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유해 물질 및 환경 공해에 해당하는 폐수, 독성 화학 물질, 가연성 물질, 폭발 위험 물질도 관련 법령에 따른 조사를 하여야 하며, 유류탱크가 있는 해체 공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과 「토양환경오염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오염토 여부를 확인하는 해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4 인접 건축물 현황
건축 공사에 비하여 해체 공사는 공사 기간이 짧고 장기적인 변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접 건축물에 관한 조사 및 계측 관리가 초기에는 요구되지 않았으나 점진적으로 소음 등에 관한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해체 공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잔재물의 크기가 큰 상태로 투하구에 투입하면 지면과 맞닿는 순간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인접 건축물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인접 건축물의 구조가 조적조나 목조 건축물이라면 진동에 의해 수평 균열이 발생하게 되므로 진동 방지 대책을 해체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접 건축물에 대한 사전 조사가 충분하지 않으면 공사 이후 민원의 원인이 되므로 사전조사를 할 때 취약 부분에 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기존에 있던 균열 등은 그 폭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다수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해체 작업이라면 전문 업체와 협력하여 균열에 관한 도면을 작성해 두고, 계측기를 설치하여 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4. 보수·보강계획
해체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가급적 중량의 장비를 투입하는 것이 유리한데 해체장비의 하중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대한 구조 보강범위가 늘어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슬래브 두께 15㎝를 기준으로 검토하여 탑재할 수 있는 장비를 선정하는데 대부분의 해체계획에는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기준인 10ton 미만의 범위에서 해체장비를 선정하고 있다. 만약 10ton 이상의 장비를 선정해야 한다면 기존 슬래브가 지지할 수 있는 하중 범위에서 해체 장비를 선택하게 된다.
잔재물 높이도 보수·보강계획의 중요한 요소인데 검토 규정상 잔재물의 높이가 40㎝까지 허용되지만 구조안전성 검토를 30㎝로 한 경우에는 그 높이가 기준이 된다. (잭서포트 개수를 조정하기 위해 30㎝를 적용하는 사례도 있다.)
4.1 구조안전성 검토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구조안전계획) ‘② 건축물에 장비를 올려서 해체하거나 허가권자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장비를 탑재하는 건축물
은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노후화 및 불법 증·개축 등으로 인한 전도 및 붕괴 등으로 인접 건축물 및 보행자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를 통한 구조보강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음.’(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배포한 해체 공사 FAQ 내용)과 같이 구조안전성 검토 대상을 확인하였다.
전체 건축물을 철거하는 멸실의 경우에는 구조안전성 검토가 장비 탑재 전에 수행되는 반면 리모델링 공사는 해체 공사가 진행되면서 보강 공사 전 단계에서 건축물의 변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사 전 단계에 걸쳐 구조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
4.2 공사 중 건축물 구조안전
해체계획서에 장비 탑재에 관한 구조 보강과 리모델링 후 건축물 안전에 관한 사항이 검토되고 심의를 포함한 해체 허가가 완료된 해체 현장에서 건축물의 해체가 위험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확인한 결과, 건축물의 일부가 해체되고 이에 대한 보강공사가 수반되기 전 단계에서 일정 구간에 대한 구조적 변위가 구조 시뮬레이션에서 확인되었다.
공사 중 내력벽이 해체되어 벽식 구조의 건축물이 라멘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중이 잭서포트 응력 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이 발생하였는데 이 부분이 검토 과정에서 누락됨에 따라 구조 변위 발생이 의심되었고 해당 공정의 변경을 통해 해체와 보강 구간을 구분하여 반복적으로 해체 작업을 진행하도록 해체계획의 변경을 진행하였다.
원칙적으로는 해체 순서가 변경되어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구조 안전성 문제로 인하여 구조안전성 검토서와 함께 서면으로 보고를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잭서포트 보강을 한 후 해체 공사를 하였지만 한꺼번에 응력이 감소하면서 수직하중은 지탱할 수 있었지만 수평변위 및 기울어짐에 대한 구조안전 검토가 누락되어 발생한 사례로 해체 순서를 반영한 구조 시뮬레이션이 해체계획서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4.3 잭서포트
보수·보강에 사용되는 잭서포트(Jack Support)는 지지되는 하중과 높이에 따라 선정되며, 장비의 집중 하중을 전체 면적으로 분산하면 줄어드는 해체 공사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되는 층수를 계획한다고 되어 있으나 해체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전체층에 잭서포트 보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만약 3개 층 단위로 잭서포트를 보강하면 해체 작업이 진행되는 하부 층에 동시 작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구조체 해체와 보강 공사가 구분되어 진행되므로 작업 효율성이 감소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현장은 전체 층에 미리 잭 서포틀 설치하고 해체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현장 점검에서도 전체 보강 시설을 확인하기 때문에 전체 개소를 설치한다.
층고가 높은 구간은 초기에 사용되던 H빔 보강방법 대신 경량의 하이브리드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평면도에 위치를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잭서포트 제원이 포함된 구조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잭서포트의 설치 및 해체 방법과 함께 고정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5. 공법·장비 선정
도심지 해체 공사는 소음·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발파공법 대신 작업 효율이 떨어지고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백호우 장비에 압쇄기를 장착하여 구조체를 파쇄하는 압쇄 공법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데, 이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에서 거푸집을 활용한 시공이 보편적인 것처럼 이해도와 숙련도가 높은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인력 및 장비 수급에 원활하기 때문이다.
장비 투입은 현장의 운용 가능한 공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 공간의 협소로 인해 해체 순서나 장비가 해체 공사 중 변경이 되지 않도록 장비제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장비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충분한 장비를 계획해야 한다는 점이다.
「건축법관리법」 제30조3(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과 「건축법관리법 시행령」제21조의2(건축물 해체허가 등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에 의거 1. 해체공법 2. 해체작업의 순서 3. 해체하는 부분 및 면적 4. 해체장비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허가를 진행하여야 하며 허가와 같은 절차가 반복되기 때문에 해체계획 수립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수선의 경우 신축 공사에 비해 전체 공사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장비가 누락될 경우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지 못하고 인력으로 해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허가 완료 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5.1 크레인
건축물 위로 장비를 탑재하는 압쇄공법과 크레인 절단 인양공법은 장비와 해체물 인양을 위하여 크레인을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크레인으로 장비를 건축물에 올릴 때 부족한 용량의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도록 건물 높이와 이격거리 등 단순히 해체장비 하중 이외에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장비 양중 시 건축물, 외부 비계 및 낙하물 방지망 등과의 간섭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비 제원과 함께 도면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크레인 투입 현장에 한하여 크레인 발판 지내력 검토, 이동식 크레인 와이어로프 안전성 검토, 이동식 크레인 샤클(Shackle) 안전성 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구조검토 후 적절한 제원을 선택하여 해체계획서에 이를 산출한 근거와 제원을 명기해야 한다. 또한 고소작업차(사다리차) 사용 계획이 있을 시 고소작업차 제원과 이동 동선 계획, 위험공종 체크리스트, 작업 안전 대책이 계획서에 작성되어 있어야 현장 운용이 가능하다.
5.2 백호우
백호우 장비는 버킷의 체적을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0.3 장비(약 5.5ton)가 주로 사용되며 국토안전관리원 협의를 가는 10ton 이상의 장비는 0.6 또는 0.8 장비가 사용된다. 대부분의 해체 작업은 잭서포트가 지지하고 있는 슬래브에서 이루어지는 상향식 공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충분한 작업 높이(해체 대상 구조물 + 3m)를 확보하여야 한다. 백호우가 운행하는 구간은 별도로 구분하며, 장비 하중을 검토할 때 허용하는 잔재문 높이에 장비 하중을 추가하여 검토하는 것이 구조적 안전성 확보에 유리하다.

6. 안전관리계획
해체 공사에는 가설휀스, 게이트, 비계, 낙하물 방지망, 안전통로 등 다양한 가시설이 설치된다. 현장의 특성과 활용할 수 있는 가시설 설치 기준을 확인하여 적절한 가시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설휀스와 비계는 구조안전성 검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가시설 상세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구조안전성 검토는 구조기술사와 협력하여 진행하는데 소규모 건축물 해체 공사 시 설치되는 높이 4미터 이하 가설울타리와 외줄비계에 관한 구조안전 검토 자료는 ‘건축물 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 자료실 ▶ 기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6.1 가시설 계획
강관비계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에 의거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 1.85m 이하, 장선 방향에서 1.5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최근 해체계획에 반영하고 있는 시스템 비계는 구조안전성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는 KDS 21을 통해 구조 설계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작업 유형에 따라 가벼운 공구만을 필요로 하는 경작업은 1.25kN/㎡ 이상, 공사용 자재의 적재를 필요로 하는 중작업은 2.5kN/㎡ 이상의 하중 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KDS 21에는 가시설물 구조안전성 검토에 요구되는 연직하중, 수평하중, 풍하중 등 기준을 정하고 있다.
6.2 화재 예방
해체 공사 현장에서는 마감재가 해체된 상태에서 구조체 해체가 진행되며 살수 작업이 병행되므로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로는 예측하지 못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사고사례를 보면 지상층 해체가 완료된 상태에서 합판, 벽지 등 가연성 폐기물이 적치된 상태에서 조그마한 불씨가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한다.
따라서 해체 현장에서는 흡연 장소를 구분하고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가연성 폐기물은 별도의 적치 장소를 마련하여야 하며 일정한 간격으로 소화기를 배치하여 초기 소화 활동을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강구조 건축물 해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빔 커터(Beam Cutter)로 작업이 불가한 부분은 산소절단 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때 절단 작업을 위해 충분한 넓이의 방화포와 불꽃 방지기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6.3 안전관리계획서·유해위험방지계획서
해체 공사를 하는 건축물의 규모와 투입되는 가설구조물 등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검토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해체허가와 별도로 일정 기간(약 4주)이 소요된다.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설치,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의 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야 한다. 덧붙여 해체공사비가 50억 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건설 공사 중 20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되므로 해당 공사에 관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해체계획서 작성
해체계획서 작성에 대하여는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해체계획서의 작성) 제1항에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1.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2.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4.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5. 해체물의 처리계획
6.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대부분의 해체계획서는 상기 사항을 표기해야 하며 외국인 해체작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체에 관한 전문용어 대신 시각 자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리모델링 공사는 해체 구간과 존치 구간을 명확하게 구분한 평면도를 작성한 이후 3D 모델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병행하면, 도면 오류 등으로 인한 휴먼에러를 줄일 수 있다.
해체계획서에는 대상 건축물에 관한 해체계획과 함께 구조, 시공, 안전에 관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기 위한 각 분야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또한 해체작업자들과 해체계획 전반에 관한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사 과정에서 계획의 변경을 최소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축물 해체를 위하여 구조안전성 검토를 하여 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선정된 계획안이라고 하더라도 해체작업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안전 및 공기 지연 사유가 확인되면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된 해체계획서는 안전한 작업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7.1 필수확인점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구조안전계획) 제4항에는 필수확인점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1. 마감재 해체공정 착수 전 : 가시설물의 적정성 확인, 인접도로 및 보도구간에 대한 안전대책 등
2.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 잭서포트 설치 상태, 잔재물 반출계획, 작업자 안전관리 등
3. 중간층 해체공정 착수 전 : 해체장비의 제원 확인, 해체순서 준수, 도로변 전도방지 대책 등
4.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 전 : 주변 인접건축물 계측관리, 가시설물(스트러트 등) 적정성 확인 등
5. 해체공사 현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필수확인점은 ‘감리원’이 아닌 ‘감리자’가 확인하며 해당 공정이 완료되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기 위한 공사중지점에 해당된다. 위에서 정한 시점 이외에도 해체 현장에 따라 해체작업자와 감리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필수확인점 내용은 ‘안전점검표’에 감리자와 해체작업자가 같이 기록하고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7.2 지하층 해체계획
지하층 해체에 대하여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배포한 해체계획서에 기존 건축물 주변에 H-Beam(Post pile)을 설치하고 토류판을 끼워가면서 해체하는 방식이 예시되었는데, 실제 해체계획서 작성 과정에서는 지하 수위에 대한 검토가 추가되면서 차수를 위한 시트파일이 적용되었다.
시트파일 설치 후 포스트 파일과 스트럿(Strut)으로 보강하여 구조물을 해체하였고 단 높이를 최대한 확보하여 해체 장비의 운영이 원활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 다른 경우에서는 신축 공사 CIP를 기존 지하구조물 외부에 설치하여 해체하는 공법을 검토하였으나 역타공법이 적용될 때 PRD 설치를 위한 천공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타공해야 할 개소가 많고 시험 천공에서 실제 기초두께가 도면과 상이하여 본 공사용 CIP 적용이 오히려 공사 기간과 비용적 측면에서 불리함이 확인되었다. 더군다나 신축 공사를 위한 파일 천공장비의 하중이 1층 슬래브 지지하중을 초과하여 해당 구간에 대한 철판 보강이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단면두께를 두껍게 하여야 했기에 결과적으로 토류판으로 해당 구간을 선해체하는 방법으로 해체계획이 변경되었다.
7.3 환경 대책
해체 대상 면적 3,000㎡ 이상인 해체 공사는 많은 소음과 분진을 유발하는 공사이므로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체 작업이 진행되는 시간인 주간 소음 기준은 65db 이하인데 브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해체를 하면 이 수치를 초과하게 되므로 가급적 저소음·저진동 공법을 적용하고, 불가피하게 소음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가설 방음벽 등 소음 저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체계획서 작성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였으며 그 밖에 해체계획 및 건축물 관리법과 관련된 자료는 개인 블로그(https://blog.naver.com/eco3036)에 정리하여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